장려금 종류를 선택하세요
가구 유형을 선택하세요
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급여 300만원 이하), 부양자녀,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1명 이상 있는 가구
•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경우
현재 배우자가 있나요?
본인과 배우자 모두
연소득 300만원 이상인가요?
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가요?
(70세 이상 부모님 또는 18세 미만 자녀)
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연간소득을 선택하세요.
연간 총소득을 선택하세요.
가구원 재산이 2.4억원 미만인가요?
(*대출은 차감하지 않음)
📊 소득 및 재산 기준 도표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미만 |
| 자녀장려금 (공통) | 7,000만원 미만 |
※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, 지급액의 50%만 받을 수 있습니다.